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초등학교 입학 예비소집에 출석하지 않은 아동 262명 가운데 연락 두절 상태인 56명의 소재 파악을 경찰에 요청했다.
지난 2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56명 중 36명은 연락이 닿은 상태이며 나머지 20명은 여전히 불명확한 상황이다. 경찰은 20명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소재가 확인된 아동의 경우에도 학대 흔적이 없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그 동안 사회와 어른들의 무책임 속에 학대와 죽음으로까지 내몰렸던 아이들이 사회 문제의 뜨거운 감자가 됐던 만큼 정부 차원에서 아동 학대를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동학대에는 신체, 정서, 성(性)학대 및 방임이 있다. 네 가지 중 한 가지라도 의심된다면 관계당국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신체 학대는 사고로 보기에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 흉터가 있거나 보호자가 아이의 상처를 숨기고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경우다. 정서 학대는 아이가 감당하기 힘든 언어적, 정신적 폭력과 위협을 비롯해 심한 비교, 집 밖으로 쫓아내는 행위, 가족 내 따돌림이 있다.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동 및 유사성행위도 학대의 일종이다. 스스로 생존이 어려운 아이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필요한 의료 처치를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하는 것도 학대로 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핫라인 '아이지킴콜 112'를 운영하며 아동 학대가 의심될 경우에는 누구나 신고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학대의 종류와 강도에 따라 신고 후 진행되는 절차는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적인 순서는 비슷하다. 우선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자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아동을 가해자와 분리해 안전한 곳에 보호한다. 가해자와 피해아동은 상담과 심리치료, 교육프로그램 이수는 물론 가정 내에서 아동폭력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교화하는 것도 포함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