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햄버거, 피자 등의 패스트푸드에 알레르기 유발하는 식재료의 원재료 표시가 의무화된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을 제정해 오는 5월 30일부터 진행하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된다.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표시해야 할 점포수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조리해 판매하는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등이다. 또 영업장은 도미노피자, 미스터피자, 피자헛 등 12개의 피자 프랜차이즈와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등 6개 패스트푸드점 그리고 배스킨라빈스, 나뚜루 등의 3개 아이스크림 판매점,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9개 제과점으로 총 30곳이다. 매장만 1만 5천개에 달한다. 표시해야 하는 식품 원재료는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밀, 고등어, 새우, 오징어, 조개류 등이다.
해당 영업장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 포함시 함류량, 사용량에 상관없이 제품이나 가격정보 옆에 원재료명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포스터나 책자 등에 일괄적으로 표시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하며 온라인이나 전화 주문시에는 홈페이지에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원재료명을 표시하고 리플릿이나 스티커 등을 제작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 관계자는 "특정 음식을 먹고 난 후 2~3시간 안에 구토, 피부 간지러움, 설사 등 몸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전문의를 찾아가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세영 키즈맘 기자 syp8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