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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맡아줄 사람 없다면?

입력 2017-04-01 10:46:00 수정 2017-04-01 10: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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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갑자기 아이를 맡겨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해 보자.

아이를 두고 직장에 나가야 하는 워킹맘은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방학이 생겼을 때 아이를 봐줄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 난감할 때가 많다. 전업주부도 아이를 맡길 일이 생길 때마다 여기저기 맡아줄 사람을 찾아 헤매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유용하다. 아이를 긴급하게 맡겨야 하는 경우 당일에 이용 가능한 서비스도 있어 엄마들의 걱정을 덜어 준다.

◆ 아이돌봄서비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1:1로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 별도의 가사활동은 제공되지 않는다. 야간, 공휴일 상관없이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다. 단, 정부 지원 시간이 초과될 경우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서비스는 시간제(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대상, 1회 2시간 이상 연간 480시간 이용 가능)와 종일제(만 3개월 이상 ~ 만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월 120~200시간 사용 가능)로 구분된다. 이외에도 기관 파견 돌봄서비스, 질병 감염아동 특별지원 돌봄서비스가 있다.

거주 지역과 지원 유형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르니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맞벌이나 다자녀 등 정부 지원 자격 대상자가 아닐 경우 이용요금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홈페이지: www.idolbom.go.kr

◆ 영유아 일시안심보호센터

'영유아 일시안심보호센터'는 종일반 영유아와는 분리된 별도의 독립된 보육실을 마련해 영유아 5명 당 1명의 전담교사를 배정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아이를 맡길 수 있다. 기본형은 시간당 2000원, 맞벌이형은 1000원이다. 임신육아종합포털 홈페이지에 가입한 후 이용할 수 있다.

홈페이지: www.childcare.go.kr

◆ 영유아플라자

18개월 이상 영아부터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1일 전까지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해 예약해야 하며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 및 운영규정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이를 맡길 때는 아이에게 필요한 기저귀, 여벌 옷, 간식, 약 등을 준비해야 한다. 시간당 3000원이며 이용 금액은 해당 기관 통장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영유아플라자의 위치는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홈페이지: iseoul.seoul.go.kr

◆ 휴일 보육예약 서비스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일요일과 공휴일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 시간은 오전 7시 30분에서 오후 7시 30분까지며 토요일은 제외된다. 해당 어린이집 원아가 아니고 비정기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시간제 보육료를 적용한다.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에서 사전예약을 하거나 해당어린이집에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이용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홈페이지: iseoul.seoul.go.kr

◆ 365 열린어린이집

생후 6개월에서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는 365 열린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365 열린어린이집은 신정, 설날 연휴, 추석 연휴, 성탄절을 제외한 모든 날 오전 7시 30분부터 자정까지 아이를 맡아주는 곳이다. 1회 최소 3시간에서 최대 24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며, 24시간 연속 이용할 경우에는 최대 6일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 금액은 1시간당 3000원이고 식대는 1회당 1000원이다.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에 가입한 뒤 1일 전까지 예약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당일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이용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홈페이지: iseoul.seoul.go.kr

노유진 키즈맘 기자 genie89@hankyung.com
입력 2017-04-01 10:46:00 수정 2017-04-01 10: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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