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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유·초·중·고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때는

입력 2017-04-12 09:40:00 수정 2017-04-12 0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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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픽사베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일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 권고안보다 한 단계 강화된 미세먼지 종합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수업을 단축하거나 등·하교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대책은 기존 정부 권고안보다 한 단계 높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맞춰 미세먼지 농도 ‘보통(31~80㎍/㎥)’ 단계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50㎍/㎥(초미세먼지는 25㎍/㎥ 이상) 이상이면 야외수업 자제 및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한다.

미세 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의 주의보 발령 시에는 가급적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수업 단축, 외부 활동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기정화설비, 환기설비, 공기정화 식물, DIY 필터 등 공기정화장치의 효과성 검증에 대한 연구 용역사업을 즉각 추진하면서 2017학년도 2학기부터는 학교 현장에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 밖에'서울시교육청 차 없는 날', '학교 통학로 주변 공회전 금지 운동' 등 미세먼지와 관련한 각종 캠페인도 함께 추진된다.

한편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미세먼지를 포함한 심각한 만성적 대기오염의 시대에 들어서며 교육의 중요한 한 축인 체육과 야외 교육 활동이 불가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히면서 "국가적 차원의 ‘교육 재앙’을 낳고 있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신애 키즈맘 기자 loveu@hankyung.com
입력 2017-04-12 09:40:00 수정 2017-04-12 0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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