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서울시, '영유아 학대 예방' 관련 보육 조례안 개정

입력 2017-04-21 14:21:45 수정 2017-04-21 14:36:29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영유아 학대 등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보육 조례'를 개정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양육 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행해야 한다.

또한 보육교사에 대한 직업적 책임과 의무도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교사는 영유아에게 고성, 폭언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할 수 없으며 영유아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김태수 의원은 언론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보육교사가 원생을 학대하는 사건이 보도되는 현실을 언급했다. 그는 "어린이집 내 아동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육 교직원의 책무 규정이 꼭 필요했다"며 "가정 내 영유아 학대 근절을 위해 부모를 대상으로 사회적인 교육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은 지난 2월에 있었던 시사뉴스와 파이낸셜데일리가 공동 주관한 '2016 행정사무 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사진: 픽사베이
김빛나 키즈맘 기자 kbn1234@hankyung.com
입력 2017-04-21 14:21:45 수정 2017-04-21 14:36:29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