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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슈퍼우먼 방지법' 발의…아빠 3개월 육아휴직 포함

입력 2017-06-12 19:21:34 수정 2017-06-12 19: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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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지난 11일 대선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슈퍼우먼 방지법'을 발의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맞벌이 시대는 왔지만 맞돌봄 시대는 따라오지 않았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 없는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고 여성들은 슈퍼우먼이 될 것을 강요받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심 대표가 발의한 슈퍼우먼 방지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우자의 출산에 대한 남편의 출산 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유급 3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연장, 육아휴직 급여액을 월 통상임금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어 부모가 육아휴직 기간 16개월 중 최소 3개월 이상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해 남편 역시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출근 시간과 자녀의 등·하교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심 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정의당의 공동 추진 정책으로 슈퍼우먼방지법을 다룰 여지가 있다"고 밝히면서 "대선 토론 과정에서 문 대통령과 부모의 육아휴직 의무 도입 방안을 토의했고 기간 등 세부 내용 차이는 있지만 충분히 협의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심 대표는 "이번 법률 개정안을 통해 육아와 돌봄은 부모의 공동책임이라는 것을 제도화할 것"이라면서 "육아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눈치보기'식 직장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심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 여러분이 보낸 뜨거운 지지와 응원을 잊지 않고 있으며 국민께 약속드린 것을 실천으로 보답하겠다"며 "저와 정의당은 변화의 바람이 더 큰 개혁, 더 넓은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 발의에는 심 대표와 함께 같은 당 김종대·이정미·노회찬·윤소하·추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진선미·정성호 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무소속 김종훈 의원 등이 참여했다.

사진 : 픽사베이

류신애 키즈맘 기자 loveu@hankyung.com
입력 2017-06-12 19:21:34 수정 2017-06-12 19: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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