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난 뒤 일명 ‘햄버거병’ 이라고 불리는 HUS(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린 피해자 가족이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고소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황다연 변호사는 지난 5일 오전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식품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A(4)양이 작년 9월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고 2∼3시간 뒤 복통을 느꼈다. 상태가 심각해져 설사에 피가 섞여 나오자 3일 뒤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HUS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HUS는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한다”면서 “미국에서 1982년 햄버거에 의한 집단 발병 사례가 보고됐고, 햄버거 속 덜 익힌 패티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당시 중환자실로 옮겨진 A양은 현재 신장 기능의 90%를 상실해 배에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 하루 8~10시간씩 복막투석을 하고 있으며 최근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피해자 측은 해당 매장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CCTV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다.
이에 대해 맥도날드 측은 기계로 조리하기 때문에 덜 익힌 패티가 나올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양이 진단받은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병으로 고기를 갈아서 만든 음식을 덜 익혀 먹었을 때 주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한경DB
송새봄 키즈맘 인턴기자 newspr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