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소장을 접수했다. 사건은 가사12단독 이은정 판사에 배당됐고 첫 조정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조정에는 재산분할은 포함되지 않았다. 향후 노소영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전하고 있어 두 사람의 조정 절차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정에 실패하면 두 사람은 이혼 소송에 들어가게 된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말 모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고 한 여성과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했다.
당시 최태원 회장은 편지에서 "저와 노소영 관장은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이혼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던 중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고, 수년 전 저와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밝혔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3년에도 노 관장에게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 청구 소장을 작성한 바 있다.
한편, 지난 6월 22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서 노 관장이 최 회장의 사면이 결정되기 전 박 전 대통령에게 최 회장의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한경DB
송새봄 키즈맘 기자 newspr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