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정부, 신규가입자 요금할인율 20→25% 상향 조정

입력 2017-08-22 17:09:08 수정 2017-08-22 17:09:08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휴대폰 요금할인율이 상향 조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오는 15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에 따른 요금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존 가입자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기존에 20% 요금할인을 받던 가입자들은 신규 신청을 해야 25%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며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적용하기에는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요금할인율 상향 조정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통신사들의 전산시스템 조정 및 검증, 유통망 교육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보름 후인 15일로 조정했다.

현재 선택약정 요금할인 이용자는 1400만 명으로 할인율이 25%가 될 경우 연간 1900만 명으로 이용자가 늘어나 약 1조의 할인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4만원 요금제 기준으로 25% 할인하면 월 1만원, 매년 12만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기존 12% 가입자가 20%로 전환할 경우 재약정 없이 소급 적용해줬다. 반면 KT는 20%로 전환하는 시점부터 재약정을 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오는 15일까지 통신사들과의 추가적인 협의로 기존 가입자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7-08-22 17:09:08 수정 2017-08-22 17:09:08

#휴대폰 , #SK텔레콤 , #KT , #할인 , #핸드폰 , #LG유플러스 , #요금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