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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등 복수하려다 그만…'귀신 스티커' 운전자 즉결심판

입력 2017-08-25 18:31:09 수정 2017-08-25 18: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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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차가 상향등을 켜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스티커 일명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붙인 운전자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지난 24일 부산 강서경찰서는 자신의 차량 뒷유리에 귀신 스티커를 붙여 다른 운전자에게 혐오감을 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를 소환,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다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입·장착해 10개월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차라 그런지 양보를 잘 해주지 않고 상향등을 켜는 차가 많아 스티커를 붙였다,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형사사건에 대한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히 처리하는 절차다.

그간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각종 인터넷 쇼핑몰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었지만 현재 이번 사건의 여파로 판매자들과 해당 쇼핑몰들이 상품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은 뒷차량의 상향등으로 인한 위협과 피해에 대해서 대응하기 힘든 현실에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붙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부당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송새봄 키즈맘 기자 newspring@kizmom.com
입력 2017-08-25 18:31:09 수정 2017-08-25 18:31:09

#상향등 복수 스티커 , #상향등 , #즉결심판 ,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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