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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20년, 공범은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7-08-30 09:25:11 수정 2017-08-30 09: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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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피고인 두 10대 소녀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직접 범행을 한 17살 주범은 징역 20년을, 공범에겐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

구형에 앞선 증인 신문에서 주범은 자신에게 불리하겠지만 진실을 밝히겠다며 자신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였으며 공범과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털어놨다. 이에 주범에 대해서 검찰은 아동을 살해하고 사체 유기, 사체 회손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은 물론 범행을 은폐하려는 등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소년법 특례조항에 따라 최롱형인 15년에 미성년 약취유인 혐의 5년을 추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한 공범은 아동 살해, 사체 유기 등의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역할극인 줄 알았다' 며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며 법망을 빠져 나가려고만 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두 10대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사진 : SBS<그것이알고싶다>
박미란 키즈맘 기자 parkmran@kizmom.com
입력 2017-08-30 09:25:11 수정 2017-08-30 09:25:11

#인천초등학생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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