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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열흘간의 황금연휴' 완성

입력 2017-09-05 13:39:34 수정 2017-09-05 13: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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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한경DB



올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 10월 2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하면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완성됐다.

올해 10월 3일은 개천절이고, 4일은 추석, 5일은 추석 다음 날, 6일은 대체공휴일이다. 이로써 이전 주말인 9월 30일(토요일)부터 10월 9일(월요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을 쉴 수 있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임시공휴일을 논의하는 것이 한가한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임시공휴일 지정을 임박해서 결정하게 되면 국민이 휴무를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며 국무회의서 임시공휴일을 논의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들께서 모처럼 휴식과 위안의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10일간의 긴 연휴로 소상공인·자영업자·영세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결제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재해 피해에 대한 금융지원·보험금 지급 등도 차질이 없는지 살펴봐야 하며, 결식아동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임금 체불 방지 등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대책도 선제로 마련해 달라"고 지시하며 소외계층에 대한 언급도 잊지 않았다. 또한 "일용노동자·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 연휴 기간에도 일하는 노동자와 연휴가 길어 매출에 타격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를 하는 한편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이 예상되는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 추석 연휴 기간 중 10월 3일∼5일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고속도로 명절 통행료 무료화' 역시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정부는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설날 및 추석의 전날·당일·다음날까지 3일간 통행료를 면제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노동자의 휴식이 있는 삶이 중요하다"며 법정 근로시간 준수와 함께 대체공휴일 확대 등을 약속했다.

송새봄 키즈맘 기자 newspring@kizmom.com
입력 2017-09-05 13:39:34 수정 2017-09-05 13: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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