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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3년···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여전히 낮아

입력 2017-09-27 09:59:10 수정 2017-09-27 09: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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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되었지만,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실질적 신고는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죄(아동학대치사)와 학대 행위로 아동을 크게 다치게 한 죄(아동학대중상해)에 대한 처벌 규정하고 있지만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 이어 강릉, 아산, 천안 여중생 폭행 사건과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등 잔인한 청소년 강력범죄고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며 신고 건수는 법 시행 전인 2013년 1만857건에 비해 2015년 1만6651건으로 증가세를 보였지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1만6651건 중 법적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4900건으로 전체의 29.4%에 그쳤다.

신고의무자들을 살펴보면 초·중·고교 직원의 신고가 217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602건)과 보육교직원(309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257명) 등의 순이었다. 의료인은 전체 신고의 0.8%에 그쳤다.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는 교직원과 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등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여전히 낮은 상태라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가해자의 보복이나 조직 및 상급자로부터의 불이익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율이 낮은 이유라는 해석도 있다.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수사 협조에 대한 제도적 장치 및 다양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며 현재, 복지부는 방안에 대한 모색으로 아동학대 의심 선별도구 개발을 수행 중에 있다.

사진 : 셔터스톡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입력 2017-09-27 09:59:10 수정 2017-09-27 09: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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