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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사립초등학교에서 집단 성추행 사건?!

입력 2017-09-29 11:41:32 수정 2017-09-29 11: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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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사립 초등학교에서 남학생들이 2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글이 한 커뮤니티를 통해 올라왔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라며 ‘도와주세요’ 라고 올라온 글은 가히 충격적이다. 내용인즉슨, 한 사립 초등학교에 캠핑장 안에 초등학교 2학년인 자신의 딸을 남학생들이 구석으로 몰아넣고 여학생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고 춤을 추며 여학생에게 옷을 벗으라고 강요했다는 것이다. 또한 남학생들은 두 번이나 이와 같은 행동을 반복했으며 엄마인 자신이 캠핑장 문을 열었을 때 한 아이가 속옷을 벗고 춤을 추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 충격으로 여학생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그 와중에도 남학생들은 학교에서 몇 차례 더 여학생에게 성추행을 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엄마한테 이르면 복수할 거다’ 협박을 했으며 학교 폭력 위원회를 열어 처벌을 요구했으나 ‘서면사과와 성폭력치료 20시간, 협박 1개월 금지’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단지 직접적으로 옷을 벗기지 않았다며 아이들끼리 놀다 보면 그럴 수 있다는 식으로 치부하고 있는 상황. 여학생의 어머니는 아이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어 죄책감에 밥도 먹지 못하고 있다며 억울함과 답답함을 호소했다. 무엇보다 자신의 딸을 비롯해 또 다른 피해 학생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현재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10대 미만 아동의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대신 벌금 및 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들어 이러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법이 자신들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두려움과 죄책감 없이 이러한 사건 사고를 저지르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학교는 물론 법 자체에 개선이 꼭 필요하다.

박미란 키즈맘 기자 parkmran@kizmom.com
입력 2017-09-29 11:41:32 수정 2017-09-29 11:41:32

#초등학교 , #처벌기준 , #처벌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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