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외에서 반려견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잇따르면서 반려견을 키우는 애견인들과 반려견을 대하는 아이들에게 '페티켓'을 교육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펫티켓은 애완동물을 가리키는 영어인 펫(Pet)과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키울 때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신조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에 접수된 ‘개 물림 사고 발생건수’는 2011년 245건에 불과했지만, 2015년엔 1488건, 2016년엔 1019건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실시한 2015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내 다섯 가구 중 한 가구는 반려동물 가구로 파악했다. 이처럼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은 많아졌지만, 반려 동물을 대하는 펫티켓 교육과 인식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4월 동물 등록과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인식표 착용 등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주의 준수사항 등을 적극 홍보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가장 먼저 지켜야 할 펫티켓은 ‘동물등록’이다. 동물등록을 하면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고, 동물발견 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3개월령 이상의 개는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또 반려견주와 동물이 동반 외출할 경우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인식표 착용을 해야 한다.
반려견주가 목줄을 해주지 않거나 공원에서 목줄을 풀어주면 이는 개를 무서워하는 시민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또한 목줄 하지 않는 개가 다른 개 또는 사람을 물거나 도로로 뛰어들어 2차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반려견주는 산책 시 배설물을 바로 담을 수 있도록 반드시 배변 봉투를 준비하고, 소유자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적힌 인식표를 반려견 목에 걸어주어야 한다.
전문가는 반려견주의 교육 뿐만 아니라 이웃의 반려견을 대하는 펫티켓 또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안전을 위해서라도 남의 개를 함부로 만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동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최고 과태료 40만원,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대소변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는 최고 10만원, 인식표 하지 않은 경우는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드퍼피 권보선 애견훈련사는 맹견을 만났을 때 주의사항으로 ▲눈 마주치지 않기 ▲ 몸을 사선으로 살짝 돌리기 ▲ 달리기 등 개의 추적본능 자극하지 않기 ▲ 소리 지르지 않기 ▲넘어지면 머리와 목을 보호 등을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맹견 사고로 인해 국민 불안감이 확산한다고 판단, 맹견 소유자와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신애 키즈맘 기자 loveu@kizmom.com
입력 2017-11-06 15:33:15
수정 2017-11-06 15:3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