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실 내 공기 질 관리 강화를 위하여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내달 1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사 내 공기 질 중 미세먼지 유지기준 항목은 현행 법상기준은 PM10으로 지름이 10마이크로 미터 이하인 입자상 물질이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PM2.5 즉,지름이 2.5마이크로 미터 이하인 입자상 물질까지 규제하는 것으로 입법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신설된 교실 내 초미세먼지의 유지기준은 공기 질에 민감한 어린이, 노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의 기준과 동일하게 70㎍/㎥ 이하로 하되,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유지기준으로 설정했으며 학교의 장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유지기준 초과 시 시설개선 등의 사후조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한편, 보육시설 등은 내년 1월 1일부로 '실내공기질관리법' 에 따라 2년마다 1회 이상 점검하는 정기점검 실시가 의무화된다.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교실 내 미세먼지의 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은 '18년 신학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교실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