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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분실했다면? 금융감독원, 신용카드 분실 대처법 소개

입력 2017-11-13 11:39:27 수정 2017-11-13 11: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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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는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얇은 플라스틱 한 장만 갖고 다니면 편리하게 비용을 지급을 할 수 있는 도구다. 하지만 잃어버렸을 때 심각한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신용카드 분실 시 대처요령' 동영상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카드 뒷면에 사용자의 서명을 하는 것이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분실 및 도난당한 카드가 부정하게 사용된 정황이 나올 경우 사용자 본인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모든 카드에 서명은 필수다.

분실하거나 도난당했다면 카드사에 바로 신고해야 한다. 스마트폰에 내장된 모바일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통신사가 아닌 카드사에 먼저 알려야 한다. 또한, 전문가들은 평소에 신용카드 결제 명세 문자서비스를 이용하라고 권한다. 다른 누군가가 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바로 알 수 있는 '사전조치'기 때문이다.

보상은 기간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신용카드 분실 신고 접수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전후에 부정 사용액이 발생했다면 카드사에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회원(카드 명의자)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만약 ▲ 고의 부정 사용 ▲ 카드 미서명 ▲ 비밀번호 관리 소홀 ▲ 대여, 양도 ▲ 정당한양도 ▲ 정당한 사유가 없는 신고 지연 등의 사유가 있을 시에는 온전히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7-11-13 11:39:27 수정 2017-11-13 11:39:27

#신용카드 , #금융감독원 ,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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