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걷는 것보다 빠르고 비교적 휴대도 간편해 전동킥보드, 전동보드(전동휠), 전동스쿠터 등과 같은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이 늘면서 품질 관련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108건이였으며 올해 들어 9월까지는 총 75건(69.4%)으로 최근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품질’ 관련이 99건(91.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품질 관련 피해 중에서는 ‘배터리’ 관련이 39건(35.8%)으로 가장 많았고, ‘브레이크' 및 '핸들장치’ 각 9건(8.3%), ‘프레임’ 및 ‘성능미달’ 각 8건(7.3%)등의 순이었다.
또한, 품질 불량으로 인해 상해사고를 입은 경우도 15건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전동킥보드’가 56건(51.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동보드 (전동휠)’ 31건(28.7%), ‘전동스쿠터’ 21건(19.4%) 등이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 구입 시 ▲제품 구조의 안전성 및 견고성, 품질보증기간 등 A/S 정책이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것 ▲설명서와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일상점검을 철저히 한 후 운행할 것 ▲급경사, 장애물 등을 피하고 야간 주행 시에는 전후방 반사체를 부착할 것 ▲신체 보호장구를 착용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