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임신부주차 편리법'이자 법안명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중에 있다.
<무한도전> 방송 당시 임신 중인 국민의원은 "임신부가 배가 많이 나온 상태에서는 주차 후 차문을 열면 옆차에 배가 끼어서 배가 다 긁히며 나오고 그럼 주저앉을 수 밖에 없다"며 자신의 경험담을 들며 이 법안을 제안했다. 또한 임신부 주차구역이 있어도 법적 제제가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의견이었다.
현행법은 교통약자인 장애인·노인·임산부 중 장애인에 한해서만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는 별도로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으로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와 비슷한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임산부뿐만 아니라 출생 후 2년 미만인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도 넣었다.

이 법안과 관련한 전문위원은 "임산부는 임신과 출산 직후의 기간 동안 보행이 불편하고 일반 주차구역의 공간이 좁아서 승·하차 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교통약자인 임산부나 영유아 동승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란 검토 보고서를 제출했다.
다만 교통약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교통약자 간 사회적 갈등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동학대 처벌 강화법
아동학대 처벌 강화법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법안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에 심사중에 있다.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현행법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정서적 학대의 유형을 폭언·협박·위협 등으로 구체화하려는 것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에 '아동전문보호기관, 상담소를 통한 상담 위탁'을 추가해 보호를 확대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불응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높이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은 "개정안은 '정서적 학대'의 유형으로 폭언, 협박, 위협 등을 예시해 보다 구체화하고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만,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폭언·협박·위협말고도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등 다양한 경우를 '정서적 학대'로 보고 있는데 개정안은 폭언, 협박, 위협 등 외의 학대 유형에 대해 오히려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를 축소시킬 여지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이처럼 예능에서 시작 된 법안이지만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법안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가벼이 여기지 않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았다. 앞으로도 이처럼 정치인들이 국민의 의견에 대해 귀 기울이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지금껏 한국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사라질 날이 머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