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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카트 사고, 6세 이하 영유아가 60%...”쇼핑 카트 15kg 이하만 타세요”

입력 2017-11-28 14:01:40 수정 2017-11-28 14: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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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카트에 어린이를 태웠다가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가 정례협의체를 만들어 소비자 안전사고에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28일 소비자보호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2017년 10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대형마트·복합쇼핑몰 안전사고 중 쇼핑카트 관련 사고가 166건(25.5%)으로 가장 많았다.

안전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2014년 만 5세 여아는 쇼핑카트 짐칸에 타고 있던 중 일어서다가 넘어지며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머리 부위 골절상을 입었다. 2015년 10월 만 2세 남아의 경우 쇼핑카트에 타고 있던 중 다른 아이가 쇼핑카트에 매달려 쇼핑카트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입었다.

이처럼 연령이 확인된 사고 건수(145건)의 대부분인 60.0%(87건)가 ‘만 6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했다. 이 가운데 쇼핑카트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절반 이상(50.6%, 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고 영유아의 90.8%(79건)가 ‘머리 및 얼굴’을 다쳤으며, 손상 증상은 ‘열상(찢어짐)’이 39.1%(34건)로 가장 많았고, ‘뇌진탕’(14.9%)과 ‘골절’을 일으킨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대형마트 3사와 함께 전국 매장 내 쇼핑카트의 안전벨트, 바퀴, 주의사항 표시 등을 점검하고, 인식 개선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벌인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쇼핑카트에 어린이를 태울 경우 ▲허용 체중(15kg)을 준수 ▲안전벨트를 착용 ▲짐칸에 어린이를 태우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류신애 키즈맘 기자 loveu@kizmom.com
입력 2017-11-28 14:01:40 수정 2017-11-28 14:01:40

#13-24개월 , #임신 , #출산 , #이슈 , #안전사고 , #쇼핑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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