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30일 오후 중구 페럼타워에서 '2017 가정폭력 방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 동안 진행된 가정폭력방지 월례포럼 논의내용을 종합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과 수사, 검찰·법원에 의한 단계별 사건처리의 개선방안을 찾는다.
지난 6월부터 열린 월례포럼은 ▲ 가정폭력 피해여성 자활지원방안 모색 ▲ 가정폭력 피해자 초기지원을 위한 경찰,피해자 지원시설 협업 발전방안 ▲ 피해자 인권 중심의 가정폭력범죄 사법절차 개선방안 모색 ▲ 데이트 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 방안 ▲ 피해자 인권 중심의 가정폭력 사건 수사 절차 개선 방안까지 총 다섯 차례의 주제를 다뤘다.
토론회에 참석하는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정폭력 사건의 수사, 사법제도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방향을 제안한다. 개정내용은 '가정폭력 특례법'의 입법목적을 '가정보호'에서 '피해자보호'로 변경하는 것, 가정폭력사건 전담법원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또한 현행 법률상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등을 통합해 절차처리 속도와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은 "이제 '피해자 인권'에 집중하는 법·제도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먼저 가정폭력 사건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부터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