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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뜨거! 화상주의보…”화상 사고 응급매뉴얼 숙지하세요”

입력 2017-12-01 11:58:55 수정 2017-12-01 11: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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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뚝 떨어진 기온 탓에 난방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화상을 입는 사고가 빈번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2년(2015~2016)간 전기장판과 관련해 접수된 안전사고는 총 1367건이 발생했다.

계절적 특성으로 겨울이 513건(37%)으로 가장 많았고, 봄 382건(28%), 가을 322건(24%), 여름 150건(11%) 순이었다. 신체에 상해를 일으킨 사고는 총 467건(34%) 발생했다. 이 중 화상이 404건(87%)으로 가장 많고, 열상·자상·찰과상 등이 14건(3%), 연기 발생 등 유해가스 흡입 중독 11건(2%), 감전 8건(2%) 순이다.

일반적으로 화상은 고온의 접촉으로 생긴다고 알고 있으나 낮은 온도로 오랜 시간 노출되어도 저온화상을 입기 쉬우므로, 두께가 있는 긴 옷을 입고 담요 등을 깔아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다.

어린이 화상 사고 ‘열탕 화상’이 가장 많아

화상은 깊이에 따라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 4도 화상으로 분류한다. 1도 화상은 상처 부위가 빨갛게 되고 따끔거리는 정도로 48시간 후에는 따가움과 통증이 사라진다.

2도 화상은 열탕 화상이나 가벼운 화염 화상에 의해서 나타나며 시간이 지나면 수포가 형성된다. 10~14일 이내에 완치가 가능하지만, 심할 경우 피부이식수술과 흉터가 남을 수도 있다.
3도 화상은 피부의 표피와 진피층, 피하 지방층까지 손상이 파급된 상태로 전층 화상이라고 불리며 대게 피부이식수술을 필요로 할 정도로 심각한 흉터를 남긴다. 4도 화상은 가장 깊은 화상 상처로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기도 한다.

어린이의 경우 뜨거운 물이나 식용유, 수증기 등에 의한 열탕 화상을 입기 쉬운데 반응이 느린 아이들의 특성상 손을 빨리 떼지 못해 대부분 수포가 생기는 2도 화상을 입게 된다.

화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열탕 화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물과 증기를 조심해야 한다. 아이와 함께 목욕할 때는 갑자기 뜨거운 물이 나올 수 있는 온수기 사용을 피하고 목욕물을 받아서 사용한다. 뜨거운 물과 음료 등은 아이의 손이 닿지 않게 보관하며, 아이를 안은 채 뜨거운 커피나 음료수를 마시지 않는다.

화염 화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난방시설에 아이들이 오지 못하도록 주의하고 캠핑장에서 불을 사용할 때는 불로부터 2M 안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 또한 가스레인지, 오븐, 전자레인지 등 위험요소가 많은 주방에는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고데기, 다리미, 전기담요 등에 의한 접촉 화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용 후 반드시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아이들이 전선을 잡아당겨 물체가 떨어져 화상을 입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화상 사고 신속한 대처방법은?

화상을 입었다면 상처 부위를 식히는 것이 중요하다. 흐르는 차가운 물에 10~15분 정도 충분하게 식혀 상처가 깊어지는 것을 막는다. 이때 상처에 자극을 주는 얼음찜질은 금물이다.

응급처치가 끝났다면 세균감염 예방을 위해서 소독한 거즈로 가볍게 감싼 뒤 119 또는 화상 전문 병원으로 도움을 요청한다. 만약 몸에 옷이 붙었다면 억지로 제거하지 말고 옷과 함께 찬물로 열기를 식혀준 뒤 병원에 빨리 방문한다.

류신애 키즈맘 기자 loveu@kizmom.com
입력 2017-12-01 11:58:55 수정 2017-12-01 11: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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