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8일 육아와 가사 부담을 완화하는 아이돌봄지원법, 이른바 김지영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구체적으로 '서비스 기관의 임무' 관련 조항을 '아이와 관련된 가사'에서 '취사·청소·세탁 등 기초적인 가사서비스'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유철 의원은 "예산국회가 끝나고 입법국회로 전환된 시점에서 '82년생 김지영'을 읽으며 고민했던 30대 워킹맘의 일·육아·가사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입법하고자 했다"며 "'맘충'이라 사회가 손가락질 하지만, 그건 그들의 고단한 현실을 몰라주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30대 워킹맘의 일, 육아, 가사 그리고 자아를 찾기 위해 또 아이돌보미의 만성적 공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돌봄서비스 영역과 수당의 동시 확장이 필요하다"며 "이는 아이돌봄을 주고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류신애 키즈맘 기자 loveu@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