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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 제작

입력 2017-12-13 14:45:30 수정 2017-12-13 14: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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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겪는 피해자가 찾게 되는 주요 기관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가 배포된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법원검찰응급의료기관 종사자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지원 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를 제작·발간한다고 13일 밝혔다.


안내서는 가정폭력 사건을 다루는 형사사법기관인 법원과 검찰, 그리고 피해자를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응급의료기관별 총 3종으로 발간된다.

'법원 대상 안내서에서는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고,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사건의 조기개입’·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등 사법권 개입의 원칙을 소개한다. 또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형사법적 개입 시, 필요한 최우선적인 조치는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임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검찰 대상 안내서에서는 수사기록 및 판례에서 인명피해가 있던 사건을 분석해 결정전 조사의 필요성을 조명한다. 또한, 국내 가정폭력의 특징을 분석한 한국판 재범 위험성 평가문항을 수록해 사건 수사 담당자들이 가정폭력사건 수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응급의료기관 대상 안내서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응급실과 진료실에서 신고의무자인 의료인이 피해자의 유형별로 어떻게 가장 신속하고 올바르게 지원할 수 있는지 관련 제도를 소개했다. 특히, 피해사실 입증의 중요한 자료인 의료기록진단서작성 시 피해자의 관점을 반영한 기록 방법을 제시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에게서 나타나는 이상행동도 담아 의료인들의 적극적으로 피해사례를 신고하고 외부자원 연결을 유도하도록 했다.

안내서는 소책자 형태로 제작돼 전국 법원검찰에 배포되며, 응급의료센터와 산부인과 전문병원 등 의료기관 600여 곳에는 실무 활용도 및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으로 배포된다.

변혜정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이번 안내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문분야 종사자들에게 피해자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방법과 실천사항을 담고 있다,’법원검찰의료계의 관심과 적극적인 활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입력 2017-12-13 14:45:30 수정 2017-12-13 14: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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