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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용 결핵예방 백신 내년 6월까지 무료 지원

입력 2017-12-15 10:40:44 수정 2017-12-15 10: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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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용 BCG 백신 무료예방접종 기간을 내년 6월 15일까지 무료지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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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는 결핵 예방을 위해 생후 4주 이내 영아를 대상으로 내년 1월 15일까지 한시적 실시 중인 경피용 BCG 백신 무료예방접종 기간을 내년 6월 15일까지 5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1월에 국내 공급 예정이었던 덴마크산 피내용 BCG 백신의 제조사 내부 질 점검 일정으로 인한 공급재개 일정 변경 및 일본산 피내용 BCG 백신의 추가 공급 어려움에 따른 결정이다.

임시예방접종 무료 대상자는 생후 4주 이내 신생아 및 생후 59개월 이하 미접종 유아를 포함하고 있으며, 생후 3개월(90일) 이후에는 결핵피부반응검사(TST)를 통한 결핵균 감염여부 확인 후 음성(또는 위양성)인 경우 접종이 가능하다.

출생 후 출생신고 전 신생아의 경우도 경피용 BCG 백신을 무료접종 받을 수 있으나 신생아 정보(생년월일 및 성별)와 함께 반드시 신생아의 모(母)의 인적 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함께 전산등록해야 한다.

임시예방접종 연장 시행을 통하여 결핵 예방접종이 필요한 영유아는 현재와 동일하게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통해 경피용 BCG 백신으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다만 임시예방접종 실시 참여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유료로 제공되므로, 반드시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또는 보건소를 통해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임시예방접종 기간 동안 미접종자 보호자 및 생후 4주 이내 신생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알림문자 발송을 지속하여 접종 권고시기인 생후 4주 이내 적기접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경피용 BCG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경우 본인 부담 의료비가 30만 원 이상이면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소지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보상 신청 절차, 필요 서류 등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제공: 질병관리본부송새봄 키즈맘 기자 newspring@kizmom.com
입력 2017-12-15 10:40:44 수정 2017-12-15 10:47:22

#질병관리본부 , #결핵 , #무료예방접종 , #0-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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