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남성 유급 출산휴가를 기존 3일에서 최장 10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이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이다. 제1차 기본계획은 지난 2015년 시작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여가부는 제2차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전문가 간담회 및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해 의견을 모았다.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는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확산 ▲고용과 사회 참여 평등 ▲일과 생활 균형 ▲여성의 안전과 건강 4대 목표와 6개 분야별 정책 과제가 올랐다.
이외에 기업의 성별 임금 정보를 공개하고 여성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의 여성 비율 목표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지역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는 통합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운영해 여성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7-12-21 09:52:43
수정 2017-12-21 09: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