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1일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 설치하고, 보호자가 자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열람을 요청하면 영상을 공개하는 영유아보호법이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는 보육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며 제출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헌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관계자들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에 제약이 가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근절 및 안전사고 방지라는 공익의 중대함을 고려할 때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CCTV 의무 설치는 안전사고 예방과 아동학대 방지 효과가 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의 열람을 허용하는 것도 당연하다고"고 말했다.
이어 "CCTV 설치 조항은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CCTV 설치 그 자체만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이나 아동학대 방지 효과가 있어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