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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들을 위한 '10시 출근제' 시행

입력 2018-01-09 11:04:08 수정 2018-01-09 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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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의 출근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추는 '10시 출근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시 출근제'는 다음 달부터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번 시범 실시 후 다른 부처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2월 26일 저출산 고령화 대책 위원회 첫 회의에서 "기존의 출산장려를 넘어서 여성의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갖고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한 이후 처음으로 나온 대책이다.

그간 정부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생활의 양립)' 실현을 위해 유연근무제 확산을 독려해왔다. 작년 3월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에서도 유연근무를 도입하면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유인책을 내놓기도 했다.
사진 : 한경DB

박재현 키즈맘 기자 wogus9817@kizmom.com
입력 2018-01-09 11:04:08 수정 2018-01-09 11:04:08

#워킹맘 , #교육부 , #10시 출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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