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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욱부,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방안 고집···시행시기는 연기 검토

입력 2018-01-09 15:15:12 수정 2018-01-09 15: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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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3월부터 금지되기로 했던 어린이집 ‘방과후, 영어 수업 금지’ 시행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8일 교육부는 ‘모든 유아가 실질적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영어·한글 등에 특성화된 선행학습을 막고, 놀이·돌봄 중심의 교육을 펴겠다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만연해진 사교육으로 신뢰를 잃었던 공교육의 권위를 세우고 누구나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교육을 막겠다는 명목의 선행학습금지법이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는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올해 3월 신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본 정책은 오는 9월이나 내년으로 늦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올해부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선행학습 금지법은 올해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가 예정되어 있었으며 이에 발맞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유아 대상 전일제 영어 학원은 교육부의 ‘선행학습 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님에 따라 월 100만 원대를 호가하는 영어학원은 별다른 규제 없이 버젓이 성행하고 우후죽순 생겨나는 실정이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 수업이 금지되면 이보다 비싼 원비를 내고 보내야 하나 보낼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 교육의 빈부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는 오는 3월부터 전면 시행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당장 3월부터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려해봄에 따라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한편, 학부모들을 비롯하여 교육계 관계자는 영어 특별활동 금지 방안과 더불어 영어학원 규제안과 같은 종합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입력 2018-01-09 15:15:12 수정 2018-01-09 15: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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