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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과잉진료, 나이롱환자 등 집중단속···보상금 최대 30억
입력 2018-01-12 10:50:10
수정 2018-01-12 10:50:10
정부가 의료분야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신고기간을
3
개월간 운영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
이하 국민권익위
)
는 이달
15
일부터
4
월
15
일까지
3
개월간 사무장병원
,
보험사기 등 의료분야 부패 및 공익침해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2
일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과잉진료나 속칭
‘
나이롱환자
’
등 의료분야 부패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각종 부패행위를 적발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신고대상은 고용의사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일명
'
사무장병원
'
부터
'
나이롱환자
'
유치 등 과잉
·
허위진료를 통한 보험사기
,
요양급여 부정수급
,
의약품 리베이트 등 의료분야의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 행위다
.
신고대상은
▲
개인이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고용의사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사무장병원
▲
유치 등 과잉
·
허위진료를 통한 보험사기
▲
의약품 리베이트
▲
의료법
·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 위반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의료 분야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 행위 모두 포함한다
.
신고접수는 국민콜
(
☎
110)
또는 부패
·
공익신고전화
(
☎
1398),
권익위 홈페이지
(www.acrc.go.kr),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방문
·
우편 등을 통해 한다
.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의 사실관계 확인 후 경찰청
,
복지부
,
지자체
,
건보공단 등 수사
‧
감독기관에 수사의뢰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
불이익 사전예방
,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
특히 의료분야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하고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
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
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신고기간을 통해 부패 빈발지역과 유형이 드러나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반부패 제도개선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허재우 신고심사심의관은
“
의료분야 부패
‧
공익침해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고질적 부패취약분야
”
며
, “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
‧
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
고 말했다
.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입력 2018-01-12 10:50:10
수정 2018-01-12 10:50:10
#집중신고
,
#사무장병원
,
#나일롱 환자
,
#과잉진료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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