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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약자용 주택 ‘홀몸어르신 안심 센서’ 설치···고독사 예방한다

입력 2018-01-30 09:59:54 수정 2018-01-30 09: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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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주거약자용 주택에 안심 센서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약칭 주거약자법)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공급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해서 홀몸어르신 안심 센서가 설치된다.

센서는 입주자의 움직임 감지 후 일정 기간 동작이 없을 시 관리실 등에 자동 연락되며 입주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주거약자법 시행령은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입력 2018-01-30 09:59:54 수정 2018-01-30 09:59:54

#예방 , #고독사 ,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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