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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미리 안내한다

입력 2018-01-31 16:40:00 수정 2018-01-31 1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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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올 하반기에 도입한다.

정부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여권 소지자에게 여권 유효기간 만료를 안내해 여권을 사전에 갱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여권의 잔여유효기간이 부족해 공항에서 되돌아오는 등의 국민 불편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외교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18개 부처와 합동으로 57개 행정 및 민원제도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한 2017년도 제2차 행정 및 민원제도 개선과제는 국민편의, 보건복지, 생활안전, 서민경제, 행정민원 효율성 등 5개 분야로, 일선 행정기관 건의 수렴, 현장간담회, 외부 전문가 검토, 관계부처와 협의조정을 거쳐 확정됐다.

해외여행을 할 때 여행국가에 따라 여권 잔여유효기간을 6개월 이상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알지 못해 잔여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여권을 소지하고 출국하려다가 공항에서 항공권 발권을 거부당하는 등 여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여권 잔여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필요한 국가는 중국, 대만, 태국, 베트남, 그리스, 멕시코 등이다.

이에 여권을 사전에 갱신할 수 있도록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만료 예정일을 미리 안내할 계획이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을 개선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개선 효과를 체감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 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한경DB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입력 2018-01-31 16:40:00 수정 2018-01-31 16:40:00

#여권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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