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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린이 화장품 안전 관리 강화…7월부터

입력 2018-02-05 10:12:42 수정 2018-02-05 10: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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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5일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 관리 강화 방안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어린이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보존제 2종과 타르색소 2종을 어린이용 화장품 제조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타르색소인 적색 2호와 적색 102호는 발암 논란이 있어 만 3세 이하 영유아용 화장품 뿐만 아니라 어린이 기호식품과 구강청결제, 가글제에도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다.

또한 착향제인 '아밀신남알', '벤질알코올' 등 26종류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제품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은 이름과 함께 구체적인 함량 표시까지 해야 한다.

이외에 식약처는 12개로 나뉜 화장품 유형에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용 제품류'를 새로 추가하는 안건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 영유아용(만 3세 이하의 어린이용) ▲목욕용 ▲인체 세정용 ▲눈 화장용 ▲방향용 ▲두발 염색용 ▲색조 화장용 ▲두발용 ▲손발톱용 ▲면도용 ▲기초화장용 ▲체취방지용 제품류가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8-02-05 10:12:42 수정 2018-02-05 10:12:42

#식약처 , #화장품 , #코스메틱 , #5살 이상 , #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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