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시범사업'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과일 간식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제조 및 공급할 수 있는 적격업체 7개소를 선정했다.
이들은 신선 편의 식품에서 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았으며 위생적인 시설에서 컵과일을 제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1월 25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한 전국의 19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및 제안서 발표심사를 거쳐 적격업체를 선정했다.
심사 기준은 과일의 위생·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으며 심사의 전문성·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학부모 등 7인으로 심사단을 구성했다.
이에 서류 통과 업체 14곳을 심사위원이 직접 방문해 생산 공정과 시설·장비의 위생 상태를 일일이 점검하고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했다.
과일 간식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11~18세 1회당 적정 과일 공급량에 따른 중량(150g)을 적용했으며 먹기 쉽도록 과일을 조각내 컵 과일 형태로 어린이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HACCP 인증시설에서 가공해 안전성도 높였다.
농식품부는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에서 신선 편의 형태의 품질 좋은 과일 간식을 생산, 아이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선정된 업체들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이들이 위생·안전과 품질 기준을 이행하는지에 대해 관계기관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8-03-12 09:58:37
수정 2018-03-12 09:5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