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 가정 등 저소득·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저소득 아동에 대해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을 이번 달 14일 공포·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호아동에 대한 전세임대 임대료 부담이 완화된다. 소년소녀 가정 등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 아동이 대학 입학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무료로 계속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보호 종결 후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임대료가 50% 감면돼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보증금 부담도 줄어든다. 전용입식부엌 또는 전용수세식화장실을 구비하지 못한 주거환경 가구에 대해 매입·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을 50만원 수준까지 낮춰 지원한다.
현재는 쪽방, 고시원·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움막 등의 거주자 등이 혜택을 받고 있다.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규 포함하여 목돈 마련이 어려운 가구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완화
또 개인 운영 아동그룹홈에 대한 지원된다. 그룹홈에 대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은 법인 및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그룹홈도 지원 대상에 추가하여 주거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대상 아동,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아동공동생활가정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주거 사각지대에 대한 촘촘한 주거복지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