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 범위를 초과한 8개 업체 13개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
안티몬은 중금속의 밀종으로 광물 등에 존재하며 완제품일 경우 허용기준은 10㎍/g이다. 적발된 품목을 위탁 생산한 화성코스메틱(주)은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이와 같이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찾아냈다.
해당 제품으로는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움 4개 제품과 에뛰드하우스 2개, 메이크힐 2개 외에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블랭크티비·에스제이씨글로벌·아이피리어스·(주)난다 등이 각각 1개씩 확인됐다.
식약처는 화성코스메틱(주)이 제조한 모든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현장조사로 부적합 원인을 파악해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유통 중인 화장품을 수거해 안티몬을 비롯한 중금속 검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미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