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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처벌 및 반려 동물 관리 기준 강화

입력 2018-03-22 11:07:15 수정 2018-03-22 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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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세 가지가 달라진다. ▲동물 학대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처벌 강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다.

기존 동물 학대 범위에 혹서·혹한에 동물을 방치하는 행위,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다른 동물과 일부러 싸움을 붙이는 행위가 추가됐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민속 소싸움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어길 시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상습 위반자는 가중 처벌된다.

동물을 유기한 주인은 현행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었으나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반려견 목줄 미착용·맹견 입마개 미착용도 과태료 최대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조정된다. 동물 미등록 시에는 최대 60만 원까지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4개 업종을 추가하고 각각의 시설과 인력 기준 사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생산업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신규로 ‘바닥이 망으로 된 사육시설(일명 '뜬장') 설치가 금지된다. 미등록·무허가 영업지를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정부는 현행 100만 원에서 개정 후 최대 500만 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는 찬반 양측이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가 논의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8-03-22 11:07:15 수정 2018-03-22 11:07:15

#동물학대 , #반려동물 , #반려견 ,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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