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hutterstock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곳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가 경찰의 착각으로 '민식이법'을 적용받을 뻔했다가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으로 과도한 처벌을 피하게 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A(31·여)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운전자 A씨는 2023년 10월 10일 오후 4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B(11)군을 치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혔다.
경찰은 사고 장소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시가 있는 점 등을 확인하고 A씨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안으로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과 협의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권한을 가진 지자체에서 보내온 자료를 근거로 A씨에게 엉뚱한 혐의가 적용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주시의 사실조회 회보서에 따르면 사고 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며 "주변 노면표시 또한 '잘못 도색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이 회보서에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초등학생이 다치는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예비적 공소사실(치상)은 유죄로 인정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