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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록…56건 추가 파악

입력 2018-04-06 10:49:19 수정 2018-04-06 10: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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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미성년자녀의 논문 공저자 등록 실태를 2차에 걸쳐 조사하고 그 결과와 향후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차 조사(2017.12.10~2018.01.12)에서 파악된 82건의 논문 외에 56건의 논문이 추가로 파악됐으며 지난 10년간 총 138건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등록된 것으로 드러났다.

2차 실태조사는 1차보다 조사 대상 논문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학의 자체 조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교육부는 이번에 조사된 논문 중 부당하게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논문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대학 학술 활동의 윤리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부당하게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논문이 발견된 경우 해당 논문이 대입에 활용됐는지를 엄정하게 조사해 '대입 공정성'을 실현할 방침이다.

절차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부적정 판단 시 각 대학에 재조사를 권고할 계획이며, '부당 저자표시'가 된 경우 징계, 사업비 환수와 더불어 대입 활용 여부를 조사, 입학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논문에 저자로 표시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자 학문의 발전과 건전한 연구 풍토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에 따라 관련 검증이 이뤄지고, 잘못이 밝혀지는 경우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8-04-06 10:49:19 수정 2018-04-06 10: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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