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에서 판매 중인 보건용 마스크 광고 1706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한 138건을 적발했다.
이는 최근 미세먼지 발생 증가로 '보건용 마스크' 사용이 급증함에 따른 것으로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68건)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인정받은 'KF80'의 보건용 마스크를 감염원 차단 효과(KF94, KF99)도 있다고 과대 광고(70건)이 대표적인 위반 유형이었다.
이번 적발된 허위·과대 광고 건수 가운데 1회 위반한 130건은 시정 지시했으며, 시정 조치했음에도 2회 이상 위반한 8건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이 많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지(G)마켓 등에 허위·광고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황사·미세먼지에 대비해 '보건용 마스크'의 올바른 구입, 제품 유형 및 착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배포했다.
구입 시 '의약외품'과 성능 표시 확인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는 제품 포장에서 '의약외품'이라는 문자와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KF' 문자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더 크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황사·미세먼지 발생 수준, 개인별 호흡량 등을 고려해 적당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얼굴 틈새로 공기가 새는 '안면부 누설률'은 KF80이 25%이하, KF94가 11%이하, KF99는 5%이하다.
콧속에 삽입해 코로 흡입되는 입자 차단 제품은 황사·미세먼지로부터 코와 입 등 전체적인 호흡기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으며 의약외품이 아니다.
착용 시 코와 입이 완전히 가려져야
보건용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코와 입이 완전히 가려지도록 고정하고 코편을 눌러 마스크가 코에 잘 밀착되도록 틈새로 새는 공기(안면부 누설)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세탁하면 모양이 변형돼 기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세탁하지 않고 사용해야 한다. 수건이나 휴지 등을 덧댄 후 마스크를 사용하면 밀착력이 감소해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떨어지므로 착용 후 마스크 겉면을 가능하면 만지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해도 미세먼지를 100% 차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황사나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 이상일 때는 외출이나 실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8-04-09 15:30:00
수정 2018-04-09 15: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