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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미세먼지 배출원 드론 띄워 감시한다

입력 2018-04-12 10:15:43 수정 2018-04-12 10: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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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활용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실시간 단속을 시행한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1일 드론과 실시간 대기질 분석이 가능한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소규모사업장이 밀집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시범단속을 펼쳤다.

시범단속 대상지역은 수도권 일부 지역에 가구제조 및 섬유염색공장 등 중소규모 업체 570개가 밀집된 곳이다. 이 곳은 최근 3년간 미세먼지(PM10) 오염도가 연평균 56/으로 전국 평균인 46.7/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불법 배출 의심되는 사업장에는 단속인력을 투입해 불법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지상에서는 대기질 분석장비를 장착한 이동측정차량이 사업장 밖에서 운행하고 고농도 하늘에서는 오염물질 측정 센서를 부착한 드론이 비행하면서 대기오염도를 실시간 측정하여 오염물질 고농도 배출사업장을 찾아냈다. 카메라를 부착한 드론은 불법소각 등 위반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또한, 추적 결과로 확인된 고농도 배출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신속히 투입되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올해부터 새로 도입된 휴대용 측정기로 미세먼지 원인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도 바로 확인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 단속에 앞서 지난달 28일 가구제조 등 중소사업장이 밀집한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일대에서 드론 및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시범 적용의 가능성을 점검한 바 있다.

시범 적용을 통해 85개 소규모업체 중 고농도 배출 의심업체 6개를 가려냈고, 이들 업체의 점검 단속을 통해 불법 폐기물 소각행위 2,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2건 등 67%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환경부는 최신기술인 드론 등을 활용한 단속을 통해 소수의 단속인력으로도 수백 여 개의 배출사업장을 신속정확하게 탐색하여 미세먼지 고농도 배출업체를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우리나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는 57500여 곳이며,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10t 이하로 내뿜는 소규모 업체는 90%524곳에 이른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범단속은 첨단기술과 환경행정이 접목되어 성과를 거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향후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배출원 추적관리 설명서를 마련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소규모 배출사업장 관리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입력 2018-04-12 10:15:43 수정 2018-04-12 10:15:43

#드론 , #미세먼지 ,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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