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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통장 사본 제출 안 해도 된다

입력 2018-04-12 10:11:08 수정 2018-04-12 10: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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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 또는 사업자들이 행정·공공기관에 각종 사회보장 급여, 계약대금, 지원금 등을 신청할 때 통장사본(예금계좌사본)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기관이 국민에게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대신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으로 직접 확인하는 구비 서류 정보에 입금계좌확인정보,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 7종 정보를 추가한다.

금융결제원의 통장사본(입금계좌사본)을 비롯해 근로복지공단 5종, 저작권위원회 1종이다.

통장사본의 경우 각종 급여 신청이나 대금 청구 시 계좌번호를 제출함에도 계좌오류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통장사본을 추가로 요구해 국민 불편을 초래했다.

앞으로는 행정기관 업무 담당자가 신청인이 제공한 예금계좌가 입금 가능한 계좌인지 공동이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신청인의 통장사본 제출 부담을 없앤다.

행정안전부 김일재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낡은 관행을 깨는 것이 정부혁신의 출발"이라며 "앞으로 공공·민간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 국민 불편 해소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8-04-12 10:11:08 수정 2018-04-12 10:11:35

#행정안전부 , #통장사본 , #사회보장급여 ,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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