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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선정기준액 3인가구 월 1170만원 이하···올해부터 지급

입력 2018-04-18 09:51:23 수정 2018-04-18 09: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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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미만 아동을 둔 3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월 1170만원 이하이면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에 반영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 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육비 지출이 큰 다자녀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산정 시 추가 공제를 통해 가구 간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소득 산정 시, 둘째 자녀부터 연령과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월 65만원을 공제한다.

맞벌이 부부는 임대 소득을 제외한 해당 가구의 근로사업 소득 합산금액의 최대 25%를 공제한다. , 공제액 상한은 부부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다.

재산 소득환산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 재산 소득환산율과 같은 연 12.48%를 적용하며, 해당 가구의 총 자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해 환산한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도, 소득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아동 1인당 월 5만원으로 감액해 지급한다.

복지부는 소득재산 조사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조사를 최대한 간소화할 예정이다.

이미 소득재산 조사 등을 통해 타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아동 또는 가구의 경우, 추가적인 조사 없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나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 아동가정위탁 아동입양대기 아동한부모가족지원 수급가구··고 교육비지원 수급가구영구·국민임대주택지원 수급가구차상위지원 수급가구 등 이미 다른 복지급여를 받는 아동 및 가구는 추가 조사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또 관계기관 시스템으로 통보된 공적 자료만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 이하(3인 가구 819만원, 4인 가구 15만원)이면 선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해 추가 조사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션은 다음달 8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입력 2018-04-18 09:51:23 수정 2018-04-18 09:51:23

#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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