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 미만 아동을 둔 3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월 1천170만원 이하이면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에 반영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 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육비 지출이 큰 다자녀․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산정 시 추가 공제를 통해 가구 간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소득 산정 시, 둘째 자녀부터 연령과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월 65만원을 공제한다.
맞벌이 부부는 임대 소득을 제외한 해당 가구의 근로․사업 소득 합산금액의 최대 25%를 공제한다. 단, 공제액 상한은 부부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다.
재산 소득환산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 재산 소득환산율과 같은 연 12.48%를 적용하며, 해당 가구의 총 자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해 환산한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도, 소득․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아동 1인당 월 5만원으로 감액해 지급한다.
복지부는 소득․재산 조사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조사를 최대한 간소화할 예정이다.
이미 소득․재산 조사 등을 통해 타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아동 또는 가구의 경우, 추가적인 조사 없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나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 아동▲가정위탁 아동▲입양대기 아동▲한부모가족지원 수급가구▲초·중·고 교육비지원 수급가구▲영구·국민임대주택지원 수급가구▲차상위지원 수급가구 등 이미 다른 복지급여를 받는 아동 및 가구는 추가 조사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또 관계기관 시스템으로 통보된 공적 자료만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 이하(3인 가구 819만원, 4인 가구 1천5만원)이면 선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해 추가 조사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션은 다음달 8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