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지난 18일 잠실종합운동장 자전거교육장에서 '자전거 교통사고 반으로 줄이기 캠페인'을 열었다.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이번 행사에는 유치원 어린이들이 참가해 자전거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시와 경기도 소재 10개 유치원, 538명의 어린이로 구성됐으며, 참가자들은 자전거 안전모를 착용하고 전문 강사의 지도에 따라 안전모의 올바른 착용법과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웠다.
참가한 어린이들은 모두 미아방지 팔찌를 착용했고, 자전거 안전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았다. 자전거안전 가상현실, 심폐소생술 등을 체험하며 안전 수칙도 익혔다.
또한 정부는 홍보자료를 통해 ▲음주운전 금지 ▲안전모 착용 ▲안전장치 장착 ▲안전속도 지키기 ▲휴대전화·이어폰 사용금지 등의 자전거 5대 안전수칙도 언급했다.
전기자전거는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운행이 가능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다. 단, 주행 전 사용설명서를 읽고 단계별 사용 방법을 숙지하며 급제동 사고를 막기 위해 정지 시 뒤쪽 브레이크(우측레버)를 먼저 사용할 것, 우천 시 전기장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운행 자제를 당부했다.
최근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도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배기량 50cc 미만의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세그웨이는 자전거로 분류하지 않기에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으며 면허를 취득하고 차도를 통행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 윤종인 지방자치 분권 실장은 "자전거는 건강한 레저 활동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자전거 안전문화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하는 문화를 정착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8-04-19 11:11:26
수정 2018-04-19 1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