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외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의 원료와 성분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구입하는 제품의 경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료가 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해외 제품을 인터넷으로 구입 시 원료명, 성분명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급적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를 통해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에서 허용 가능한 식품원료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사이트인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식품원료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식품 또는 건강식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이 국내에서는 의약품으로 분류돼 인터넷 구입 및 통관자체가 불가능한 제품이 있을 수 있다. 의약품 분류 여부 확인은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정보 ‘해외직구 질의 응답방’에서 가능하다.
위해성분, 의약품 성분 등이 함유된 국내 반입 금지 해외식품도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정보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가 지난해 해외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155개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검사한 결과, 205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멜라토닌, 5-에이치티피(5-HTP)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 변비치료제로 사용되는 센노사이드 등이 검출된 바 있다.
구매대행 식품은 지방식약청에 수입신고하도록 하여 신고 제품에 의약품 성분 또는 식용으로 허용되지 않은 원료·성분 함유 여부,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 구매대행으로 신고 된 1057천 건의 해외식품 중 신경성 치료제로 사용되는 알파-리포산, 만성기관지염 치료제로 사용되는 아세틸시테인, 자외선차단제인 아미노벤조산 등이 들어 있어 182건을 통관금지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유해물질을 함유한 해외식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도보완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