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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외식품 직구' 원료명·성분명 확인해야

입력 2018-04-26 17:50:06 수정 2018-04-26 17: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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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외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의 원료와 성분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구입하는 제품의 경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료가 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해외 제품을 인터넷으로 구입 시 원료명, 성분명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급적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를 통해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에서 허용 가능한 식품원료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사이트인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식품원료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식품 또는 건강식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이 국내에서는 의약품으로 분류돼 인터넷 구입 및 통관자체가 불가능한 제품이 있을 수 있다. 의약품 분류 여부 확인은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정보 해외직구 질의 응답방에서 가능하다.

위해성분, 의약품 성분 등이 함유된 국내 반입 금지 해외식품도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정보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가 지난해 해외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155개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검사한 결과, 205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멜라토닌, 5-에이치티피(5-HTP)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 변비치료제로 사용되는 센노사이드 등이 검출된 바 있다.

구매대행 식품은 지방식약청에 수입신고하도록 하여 신고 제품에 의약품 성분 또는 식용으로 허용되지 않은 원료·성분 함유 여부,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 구매대행으로 신고 된 1057천 건의 해외식품 중 신경성 치료제로 사용되는 알파-리포산, 만성기관지염 치료제로 사용되는 아세틸시테인, 자외선차단제인 아미노벤조산 등이 들어 있어 182건을 통관금지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유해물질을 함유한 해외식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도보완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입력 2018-04-26 17:50:06 수정 2018-04-26 17:50:06

#해외식품 , #구매대행 , #식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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