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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강간범, 절반은 가족 등 '아는 사람'

입력 2018-05-03 10:26:26 수정 2018-05-03 10: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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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에게 일어나는 강간 범죄의 절반은 가족 등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이하 여가부)가 지난 1일 발표한 '2017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에 따르면 2016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전년보다 16.7%(482명) 감소한 2884명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1761명(61.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간 674명(22.4%), 성매수 173명(6.0%), 성매매 알선 153명(5.3%), 음란물 제작 78명(2.7%), 성매매 강요가 72명(2.5%) 등이 뒤를 이었다.

강간 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서 가족과 친척을 포함한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63.3%를 차지하는 등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강제 추행의 경우에는 낯선 사람 등 '전혀 모르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58.2%로 많았다.

강간이 발생한 장소는 가해자의 집이나 공동주거지 등을 비롯한 '집'에서 발생한 비율이 46.6%로 가장 높았다. 시간은 주로 오후 9시~오전 5시(49.1%)에 주로 발생했다.

강제 추행이 발생한 장소는 도로상이나 대중교통시설 등 24.9%, 공공기관 및 상업지역(19.4%), 집(18.4%) 등으로 나타났다. 시간은 아이들의 주 활동시간인 낮 12시~밤 11시(56.8%)에 주로 일어났다.

성매매 강요 범죄자수는 전년도보다 22% 증가하는 등 증가 추세에 있으며 성매매 알선 또한 전년도보다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강요·알선 범죄는 주로 메신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한 비율이 높으며, 가해자 평균 연령은 21.9세, 피해자 평균 연령은 15.8세로 확인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전체 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은 36.1세였고, 연령대별로는 20대가 24.5%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직업은 전반적으로 무직(27%)의 비율이 높았지만 성매수의 경우엔 사무 관리직(33.5%)의 비율이 높았다.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49.1%는 집행유예를 받았고, 36.2%는 징역형, 13.8%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강간 범죄는 징역형 선고 비율이 64.9%로 가장 높았으나 집행유예 비율은 전년도(32.3%)보다 다소 상승한 35.0%였다.

여가부는 이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해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강요·알선에 대한 단속강화와 촘촘한 예방체계 구축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지양되도록 양형강화 ▴ 지역사회를 통한 피해자 조기발견체계 구축, 심리치료 및 법률지원 강화 등에 관련 부처의 협조를 얻어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입력 2018-05-03 10:26:26 수정 2018-05-03 10: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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