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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2배 확대..특별공급 인터넷청약 4일부터 실시

입력 2018-05-03 16:00:00 수정 2018-05-03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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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4일부터 아파트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이 가능해지고 신혼부부에 대한 물량은 기존의 2배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을 완료하여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주거복지로드맵및 지난 달 10일에 발표한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등의 후속 조치로 54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내용으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2배 확대 및 자격 기준 완화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외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등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회가 확대된다.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민영주택 10%에서 20%, 국민주택 15%에서 30%로 각각 2배 늘어나며 수요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를 넓힌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기준도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까지 완화된다. 소득 기준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에서 120%(맞벌이 130%)까지 일부 변경된다.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분양 가격이 9억 초과인 분양주택은 주택 청약 특별공급 대상에 제외된다.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전매제한 기간도 기존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5년으로 강화되는 안은 주택법 시행령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달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일반공급에만 의무화되어 있는 인터넷 청약이 특별공급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가 견본주택을 직접 찾아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청약 신청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공급도 예비입주자를 선정한다. 지금까지는 일반공급과 달리 특별공급에는 예비입주자 선정 제도가 없어서 부적격자나 미계약이 발생하면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앞으로는 특별공급에서도 예비입주자를 40% 이상 선정해 부적격이나 미계약물량을 이들에게 우선 공급한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예비추천자를 추가로 추천해 부적격자와 미계약자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별공급에서 미분양이 발생하면 지금까지는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됐지만, 앞으로는 일부 유형에서 신청자가 미달되면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에서 당첨되지 않은 이들에게 추첨을 통해 공급한다.

앞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해당주택 계약 전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먼저 분양받은 주택의 예비 입주자 지위는 바로 상실된다. 그동안 주택 추첨 전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경우, 이를 중복당첨으로 간주하지 않고 두 주택 중 계약할 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했으나 미계약 발생으로 인해 실수요자의 내집 당첨 기회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도시재생 사업 등에서 공공임대주택 등 부지 매도자에게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회 제공된다. 다만, 기관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매도한 주택을 제외한 85이하의 1주택 또는 1세대만 소유하거나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매매계약일 현재 해당 토지 등을 3년 이상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청약제도 개선 시행으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특별공급 운영의 공정성 및 효과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청약제도 운영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한경DB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입력 2018-05-03 16:00:00 수정 2018-05-03 16:00:00

#신혼부부 주택 , #특별공급 , #인터넷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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