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는 온라인으로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자부)는 8일 이와 같이 밝히고 법원행정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서울성모병원에서 '온라인 출생신고 캠페인'을 실시했다.
행사에서는 100여 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와 신청 방법을 소개하고 산모 2명이 직접 인터넷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시연 과정을 보여줬다.
기존에 출생신고는 신고 의무자(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구-읍-면-동을 방문해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해야 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으로 연결해 출생정보(산모성명 및 생년월일, 출생자, 출생일시 및 성별)를 전송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가능해졌다.
산모가 분만 후 출생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병원은 심평원으로 정보를 전송하고 심평원은 병원에서 받은 정보를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으로 전송한다. 이후 출생아 부모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확인 후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출생증명서를 스캔 또는 촬영해서 제출하면 가족관계등록 부서에서 병원이 송부한 출생증명정보와 대조,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출생신고를 처리한다.
참여병원은 서울 지역 4곳, 전북 1곳, 대전 1곳, 경기 6곳, 인천 1곳, 대구 2곳, 광주 1곳, 부산 1곳, 전남 1곳이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국민의 98.7%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많은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는 현실에서, 온라인 출생신고제가 시행되면 아이를 출산한 부모가 부담 없이 출샌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금은 18개 병원의 참여로 시작하지만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온라인 출생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병원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8-05-08 18:21:23
수정 2018-05-08 18: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