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거 팩에 담아 판매하는 어린이 음료가 세균수 초과로 적발돼 회수 조치됐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유원지 등 주요 관광지에서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음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학에프엔비가 판매한 제주감귤 음료 ‘블러드 쪽쪽’에서 세균수 기준이 초과돼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월 3일까지인 링거팩 형태의 음료 ‘블러드 쪽쪽’이다. 회수 조치된 해당 제품은 의료기기 수액세트와 함께 판매(미신고 의료기기 판매업)하여 의료기기법 위반으로도 적발됐다.
통신판매업자인 경기도 성남시 소재의 아이서플라이는 식품용기로 신고되지 않은 파우치, 호스, 뚜껑 등을 포함한 링거팩 세트를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다 적발돼 고발 조치됐다.
식약처 관계자는“앞으로도 고의‧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감시 및 정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무신고 영업, 비위생적 제조 및 소분·판매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